세금감면 대상 내년 대폭 줄인다

세금감면 대상 내년 대폭 줄인다

입력 1999-04-17 00:00
수정 1999-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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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를 대상으로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시행키로 했다.또 내년에는 간접세,오는 2001년에는 정부 예산안에서 각각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차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혜자수가 적은 각종 준비금의 세액공제와 특정업종세제혜택을 중심으로 세금감면책을 대폭 정리키로 했다.

조세지출예산제도란 중소기업,농업,투자 등 특정업종이나 부문에 정부가 얼마나 세금을 깎아주거나 예산을 지원했는 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는 제도이다.지금까지는 예산에서 돈을 대주고 세금도 깎아주어왔으나특정 업종이나 부문이 받는 세제감면액과 예산지원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나되는지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6일 “올해 일단 직접세부터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시행,발표할경우 수혜자가 적은 조세감면책은 외국정부의 항의나 국내 여론에 밀려 폐지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도 그동안 운용돼온 감면책 가운데 실효성이 없는 감면책을 우선적으로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준비금’‘공장이전준비금’ 등의 각종 준비금과 일부 업종의 세제감면책을 먼저 폐지할 예정이다.각종 준비금 세제혜택의 경우 3∼5년간 기업이 계획을 세우고 준비금을 적립하면 세금 감면을 해주는 제도이나 실제 기업들은 이같은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 감면 대상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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