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정치개혁 단일안 윤곽

2與 정치개혁 단일안 윤곽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9-04-17 00:00
수정 1999-04-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정치개혁을 위한 단일안 마련에 진력하고 있는 가운데선거제도 등 쟁점사안 조율방향도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최대 쟁점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의원 선거구제 획정문제.지역구 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는 중·대선거구제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그러나국민회의가 집착하고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최대 걸림돌의 하나인 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는 것은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다.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등 복수안을 갖고자민련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중·대선거구제에 무게중심이 옮아간 상태다.여권 수뇌부도 중·대선거구제에 암묵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이 당론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16일 국정협의회에서 이와 관련,“설왕설래는 있었지만 확정된 바는 없으며 현재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반대의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다.내각제 해법에 대한 양당의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에서다.

문제는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다.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국민회의가 중·대선거구제를 받아들이고 자민련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수용한다’는 것 정도다.그러나 구체적인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1인2표제’의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에는 첨예한 당리당략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이 제도의도입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고려하면 더욱 어려워진다.

국민회의는 줄곧 모든 정당의 전국정당화와 지역당 탈피를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해 왔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지난 15일 “지금의 선거체제로는 지역구도 타파가 쉽지 않다”면서 “모든 정당의 전국정당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역설했다.그러나 공동여당인 자민련은 여전히 미온적이다.국민회의가 자민련을 설득하더라도 야당인 한나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처리가 어려워진다.

국민회의가 선관위에서 제출한 ‘1인1표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여기에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의 동시 입후보 허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국정당화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다.

따라서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여여(與與)조율이 끝나는 대로 5월부터 시작될 대야(對野) 협상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로스쿨 실무수습생에 지방자치 현장 소개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서울시의회에서 진행 중인 ‘2026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과정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법조인 출신 시의원과의 대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실무수습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80시간 일정으로 운영되며,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7개교에서 선발된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수습생들은 자치법규 입안 지원과 조례안 검토, 법률자문 실습 등 의회 법제 실무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 의원의 특강은 법조인 출신 현직 시의원의 경험을 직접 듣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최 의원은 “국회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지방의회와 광역의회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는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기초자치단체인 구청과 구의회, 그 위에 광역의회가 놓인 지방자치 체계와 시의원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 수습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과 실무에 꼭 필요한 판례도 간략히 짚었다. 나아가 선배로서 수습생들에게 법조인의 진로가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겸손한 자세로 어떤 일이든 열정과 진심으로 대한다면 다양한 진로를
thumbnail - 최형규 서울시의원, 로스쿨 실무수습생에 지방자치 현장 소개

강동형기자 yunbin@
1999-04-1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