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설계용역에 대한 하도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을 15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질조사와 견적제출 업무에 한해 하도급이 허용됐던 설계용역 하도급 금지 규정을 폐지,앞으로 발주처가 하도급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선도로나 교량,철도 등 1종 시설물을 설계할 때 건교부장관이 지정한업체의 설계감리를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모든 용역업체가 설계감리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겸직이 금지됐던 감리원은 소속 감리회사외 기술자문과 강의 등의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고 보름마다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감리일지 보고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박건승기자 ksp@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질조사와 견적제출 업무에 한해 하도급이 허용됐던 설계용역 하도급 금지 규정을 폐지,앞으로 발주처가 하도급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선도로나 교량,철도 등 1종 시설물을 설계할 때 건교부장관이 지정한업체의 설계감리를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모든 용역업체가 설계감리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겸직이 금지됐던 감리원은 소속 감리회사외 기술자문과 강의 등의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고 보름마다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감리일지 보고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4-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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