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댐 썩어가는데 法타령만

주암댐 썩어가는데 法타령만

입력 1999-04-16 00:00
수정 1999-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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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200여만명의 상수원인 주암댐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은 오염원 이주사업비 부담문제를 놓고 책임회피식 법률논쟁만 계속하고 있다.

15일 전남도와 광주시,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댐 최대 오염원인 순천시한동농원 이주비 총 142억9,300만원중 70억원은 지난해말 국비로 확보했으나 나머지 72억여원의 지방비가 공중에 떠있다.

한동농원을 끼고 있는 순천시는 민선도지사가 나서서 수혜 지자체와 협의해 출연금 70%를,수자원공사에서 30%를 지원하자고 건의해 놓은 상태이다.

전남도는 주암호 수혜지역에서 부담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입장만 강조하고있다.도는 20일 열릴 수혜지역 7개 시·군 부단체장과 광주시,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의 협의회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광주시는 “환경부가 관련 법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물 분담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측은 “관련법상 댐 만수위에서 2㎞이내 주변지역에 한해 지원할수 있다”며 지원비 출연에 뒷짐을 지고 있다.공사측은 지난해 댐 물 1억5,800여만t을 판매,80억여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암댐 상류 10㎞에 자리한 순천시 송광면 한동농원의 돼지·닭 등 12만여마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1일 300여t에 이른다.72가구의 농원 주민들은댐 건설 이후 가축폐사를 이류로 집단 이주를 원하고 있다.댐 물은 도내 목포·순천·여수·광양·나주·화순·고흥 등 7개 시·군과 광주시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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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기창기자 kcnam@]
1999-04-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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