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맥주와 하이트맥주,진로쿠어스 등 맥주 3사가 맥주 값을 서로 짜고 올린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 허찬무(許贊茂) 과장은 15일 “이들 3개사가 지난해 2월중 며칠 차이로 가격을 올리면서 병맥주와 생맥주,캔맥주 등 3개 품목의 공장출고가격을 똑같은 수준으로 결정,지금까지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3개사의맥주 출고가격은 1원 단위까지 같아 담합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허 과장은 “3사가 간접적인 의사표시로라도 담합을 시도했을 경우 혐의가인정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매우 높아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
공정위 허찬무(許贊茂) 과장은 15일 “이들 3개사가 지난해 2월중 며칠 차이로 가격을 올리면서 병맥주와 생맥주,캔맥주 등 3개 품목의 공장출고가격을 똑같은 수준으로 결정,지금까지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3개사의맥주 출고가격은 1원 단위까지 같아 담합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허 과장은 “3사가 간접적인 의사표시로라도 담합을 시도했을 경우 혐의가인정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매우 높아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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