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주택신축 혼선

그린벨트 주택신축 혼선

박성태 기자 기자
입력 1999-04-14 00:00
수정 1999-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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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교통부가 시행키로 한 주요 정책들이 관련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대립으로 시행시기가 늦춰지거나 불투명해져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 시행하려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대지안의 주택 신축허용 방침에 법제처가 제동을 걸고 나서 이달 중 시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지역 조정을 앞두고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의 신축허용이 늦어지자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주택저당채권(MBS)유동화제도도 건교부와 주택은행이 중개회사의 대주주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바람에 당초 시행시점을 못맞추고 표류하고 있다.이 제도는 집값의 20∼30%만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낮은 금리로 20∼30년 동안 장기로 빌려 집을 사는 제도로 무주택 서민들은 시행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최근 발표한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구상도 외교통상부와의 이견으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와 주택공제조합,금융권이 공동출자해 설립키로 한 대한주택보증(주)의 출범도 당초 이달 초에서 한 달 이상 늦춰진 다음달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달 중 시행키로 한 무주택 우선공급과 청약배수제 폐지,민영주택재당첨금지 폐지 등도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주택 청약때마다 혼란을 겪고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국무회의와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 시일이 다소 걸릴 뿐 기왕 발표한 정책들은 모두 시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은 법제처 심사 후 시행이 가능하다.
1999-04-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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