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검찰이 ‘지적재산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본란을 통해서도이미 대학가의 도서불법복제 실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지만(3월3일자 15면),이 땅에는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엄연히 존재하며,이를 어겼을 때에는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식이 실제로는 외면당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우리 전통사회의 통념상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다’라는 속설이 용인되는 분위기 속에서 글 도둑 또한 도둑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사람이 많았고,설혹 자기 글이 도둑맞은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체면상 드러내놓고 싸우는 것을 피하여 법정에까지 가서 흑백을 가리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첫째,저작권 또는 저작권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침해의식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태연히 침해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둘째,저작권에 관해서 조금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기가 이용하는 것은 침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타인의 저작물을 자기 저작물에 이용할 때 처음부터 ‘인용’이라고 정해 놓고무단으로 써먹고는 태연히 지나가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셋째,저작권 또는 저작권법에 관해서 일단 이해의 폭이 넓고,침해란 어떤것인가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침해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즉,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도용하여 어구와 표현에 조금만 손을 가하는 것으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사례가 그렇다.이른바 지식인 또는 문화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보이는 양상이다.
저작권 침해사범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저작자나 이용자 모두에게 저작권에관한 이해와 법규에 관한 지식,그리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경우에 따라서는 추상적이고 애매한 규범들을 급변하는 현실속에 응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나날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적재산권,특히 저작권의 보호야말로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깨끗한 뒤끝’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임을 잊지말아야겠다.
김기태 한국출판학회 사무국장
우리 전통사회의 통념상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다’라는 속설이 용인되는 분위기 속에서 글 도둑 또한 도둑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사람이 많았고,설혹 자기 글이 도둑맞은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체면상 드러내놓고 싸우는 것을 피하여 법정에까지 가서 흑백을 가리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첫째,저작권 또는 저작권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침해의식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태연히 침해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둘째,저작권에 관해서 조금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기가 이용하는 것은 침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타인의 저작물을 자기 저작물에 이용할 때 처음부터 ‘인용’이라고 정해 놓고무단으로 써먹고는 태연히 지나가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셋째,저작권 또는 저작권법에 관해서 일단 이해의 폭이 넓고,침해란 어떤것인가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침해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즉,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도용하여 어구와 표현에 조금만 손을 가하는 것으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사례가 그렇다.이른바 지식인 또는 문화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보이는 양상이다.
저작권 침해사범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저작자나 이용자 모두에게 저작권에관한 이해와 법규에 관한 지식,그리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경우에 따라서는 추상적이고 애매한 규범들을 급변하는 현실속에 응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나날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적재산권,특히 저작권의 보호야말로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깨끗한 뒤끝’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임을 잊지말아야겠다.
김기태 한국출판학회 사무국장
1999-04-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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