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규주택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주택청약통장 보유자들의 청약순위와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무주택 우선공급제도,청약통장의 구분 등을 폐지한다는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선순위 청약통장 보유자들은 가급적 빨리 분양을 받는 것이 낫다.현 제도 아래서 분양물량이 청약자들에게 어떻게,어떤 절차를거쳐 배분되는 지 알아본다.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1순위자 중 35세 이상이며 5년이상 무주택이면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이 된다.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민영주택 100% 전체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주택의 50%를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다.
이들은 우선공급대상에서 떨어지면 다시 일반 1순위 신청자들과 함께 추첨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 우선공급 특정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 청약권을 갖는다.이때 해당지역 거주자의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최소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또 청약예금 실시지역의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타지역 거주자도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 청약자격이 부여되는 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전용면적 60㎡ 이하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전량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자에게 분양된다.무주택 우선공급대상자의 청약을 받고도 남는 공급물량은 청약저축 가입자 1∼3순위자에게 넘겨진다.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주택(민영주택)의 경우 전체 물량의 50%가 무주택 우선공급자들에게 공급된다.나머지 50%는 1∼3순위자에게 배분된다.
전용면적 85㎡초과 전량 배수내 1∼3순위자에게 공급된다.1순위자들이 청약을 하고 남는 물량은 2순위,3순위 순으로 넘겨진다.
청약시 주의사항 처음 청약할 때 주민등록등본 등 청약관련 서류를 제출해 청약자격이 주택은행 전산망에 수록됐으면 그 이후 청약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부부가 각각 주택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한 경우 각각 신청자격이 있더라도 같은 가구주로 간주돼 부부중 1명만 신청할 수 있다.만일중복신청하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부부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가구라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된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무주택 우선공급제도,청약통장의 구분 등을 폐지한다는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선순위 청약통장 보유자들은 가급적 빨리 분양을 받는 것이 낫다.현 제도 아래서 분양물량이 청약자들에게 어떻게,어떤 절차를거쳐 배분되는 지 알아본다.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1순위자 중 35세 이상이며 5년이상 무주택이면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이 된다.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민영주택 100% 전체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주택의 50%를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다.
이들은 우선공급대상에서 떨어지면 다시 일반 1순위 신청자들과 함께 추첨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 우선공급 특정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 청약권을 갖는다.이때 해당지역 거주자의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최소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또 청약예금 실시지역의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타지역 거주자도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 청약자격이 부여되는 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전용면적 60㎡ 이하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전량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자에게 분양된다.무주택 우선공급대상자의 청약을 받고도 남는 공급물량은 청약저축 가입자 1∼3순위자에게 넘겨진다.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주택(민영주택)의 경우 전체 물량의 50%가 무주택 우선공급자들에게 공급된다.나머지 50%는 1∼3순위자에게 배분된다.
전용면적 85㎡초과 전량 배수내 1∼3순위자에게 공급된다.1순위자들이 청약을 하고 남는 물량은 2순위,3순위 순으로 넘겨진다.
청약시 주의사항 처음 청약할 때 주민등록등본 등 청약관련 서류를 제출해 청약자격이 주택은행 전산망에 수록됐으면 그 이후 청약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부부가 각각 주택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한 경우 각각 신청자격이 있더라도 같은 가구주로 간주돼 부부중 1명만 신청할 수 있다.만일중복신청하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부부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가구라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된다.
1999-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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