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인권법안’ 공청회

대한변협 ‘인권법안’ 공청회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9-04-13 00:00
수정 199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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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30일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인권법안에 대해 시민단체 및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발,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현재 인권법안으로는 정부의 통제 때문에 인권침해에대한 감시·구제 역할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법무부는 이같은 주장에 “국가 기능의 본질과 국민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비롯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지난달 31일 “인권법안은 법무부의 밀실에서 태어난 것인 만큼 철회되어야 한다”고 비난했다.또 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인권단체 소속 간부 20여명은 지난 7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인권법안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중이다.11개 국제 인권단체들도 연대서명을 통해 국내 인권단체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이 12일 ‘인권법안,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조용환(趙庸煥) 변호사는 공추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공추위의 성명,과연 옳은가’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공추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졌다.법무부는 먼저 ‘인권법안은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밀실타협의 산물’이라는 공추위의 주장에 대해 “인권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10개월 동안 공청회 4차례,토론회 20여차례,당정협의 6차례 등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법인의 형태에 대해서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공추위는 인권위가‘특수법인’인 만큼 법무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논리를 편다.국가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안에 규정된 인권위는 법무부의 통제·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라고 단언한다.인권위는 인사·예산·구성·업무 등 모든 면에서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이 때문에 법무부의 인권위 통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1999-04-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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