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전매 단속 대폭강화

청약통장 전매 단속 대폭강화

입력 1999-04-12 00:00
수정 1999-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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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전매 등 아파트분양 과정에서 생기는 불법적인 투기행위에 대한단속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11일 경기도 구리·토평 등 인기지역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 복덕방들이 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프리미엄을 받고 되판 사례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우선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분양권 전매를 위해 건설회사에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검인을 받을 때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통장전매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을 매입,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중개업자가 주택청약통장을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1999-04-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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