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를 내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금융기관의 해외 점포 설치와 해외투자가 규제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부터 단행된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에 발맞춰 이같은내용의 ‘금융기관 해외점포 설치 신고수리기준’을 별도로 마련,장관의 행정명령인 통첩형식으로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년도에 적자를 냈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기관들은 해외 금융업(보험포함)에 직접투자를 할수 없고 해외지점,해외사무소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이같은 요건을 갖췄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중 과반수가 전년도에 흑자를 내지 못했거나 진출 희망지역에 있는 동종 국내금융기관의 해외현지법인·해외지점 과반수가 흑자가 아니었다면 진출이 불가능하다.
금감위의 재무건전성기준은 ▒은행·종금사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보험회사는 금감위가 정하는 지급여력확보 기준 ▒그외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감위의 재무건전성기준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금융기관의 해외 영업점 설치는 재경부장관의 허가사항이었으나 정형화된 기준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에‘허가’에서 ‘신고수리’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재무건전성이 낮은 금융기관의 진출과 국내업체간의 지나친 경쟁은 막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李商一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부터 단행된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에 발맞춰 이같은내용의 ‘금융기관 해외점포 설치 신고수리기준’을 별도로 마련,장관의 행정명령인 통첩형식으로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년도에 적자를 냈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기관들은 해외 금융업(보험포함)에 직접투자를 할수 없고 해외지점,해외사무소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이같은 요건을 갖췄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중 과반수가 전년도에 흑자를 내지 못했거나 진출 희망지역에 있는 동종 국내금융기관의 해외현지법인·해외지점 과반수가 흑자가 아니었다면 진출이 불가능하다.
금감위의 재무건전성기준은 ▒은행·종금사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보험회사는 금감위가 정하는 지급여력확보 기준 ▒그외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감위의 재무건전성기준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금융기관의 해외 영업점 설치는 재경부장관의 허가사항이었으나 정형화된 기준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에‘허가’에서 ‘신고수리’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재무건전성이 낮은 금융기관의 진출과 국내업체간의 지나친 경쟁은 막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李商一
1999-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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