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불건전한 금융기관 해외점포 설치,직접투자 불허

재무구조 불건전한 금융기관 해외점포 설치,직접투자 불허

입력 1999-04-09 00:00
수정 1999-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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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를 내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금융기관의 해외 점포 설치와 해외투자가 규제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부터 단행된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에 발맞춰 이같은내용의 ‘금융기관 해외점포 설치 신고수리기준’을 별도로 마련,장관의 행정명령인 통첩형식으로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년도에 적자를 냈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기관들은 해외 금융업(보험포함)에 직접투자를 할수 없고 해외지점,해외사무소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이같은 요건을 갖췄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중 과반수가 전년도에 흑자를 내지 못했거나 진출 희망지역에 있는 동종 국내금융기관의 해외현지법인·해외지점 과반수가 흑자가 아니었다면 진출이 불가능하다.

금감위의 재무건전성기준은 ▒은행·종금사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보험회사는 금감위가 정하는 지급여력확보 기준 ▒그외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감위의 재무건전성기준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금융기관의 해외 영업점 설치는 재경부장관의 허가사항이었으나 정형화된 기준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에‘허가’에서 ‘신고수리’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재무건전성이 낮은 금융기관의 진출과 국내업체간의 지나친 경쟁은 막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李商一
1999-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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