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증원 인원 제한규정 폐지방침에 논란

금감위 증원 인원 제한규정 폐지방침에 논란

입력 1999-04-02 00:00
수정 1999-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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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의 인력증원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금감위는 재정경제부로부터 금융기관 인·허가권을 넘겨받는 것을 계기로 현재 19명인정원을 5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이를 위해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관한 법률’의 “금감위 공무원은 회계·예산·의사 업무와 관련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임시국회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재경부 출신 공무원들의 뒷자리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특히 금감위 출범 때 사무국을 두지 않기로 한 여·야 합의사항을 어기고 인원을 늘리려 하는 것은 사무국 설립을 통해 관치금융을 재현하려는 관료주의의 부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1일 “금융기관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고 법률 제·개정 업무를 재경부와 사전에 협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원으로는 한계가있다”며 “인원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재경부 공무원들을 일시에 퇴직시킬 수는 없지 않으냐”며 “금감위 별정직 공무원들과 재경부 공무원 일부를 금감위 정원으로 흡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위 기획행정실과 구조개혁기획단은 연말까지의 한시 조직으로 돼있으며 기획행정실 8명,구조개혁기획단 18명 등 공무원 26명은 정원이 아닌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감위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심의·의결기구로 출범한 금감위의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강조한다.관치금융의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해 최소의 인원으로 금감위를 두고 금감원을 통해 금융감독을 수행하는 금융개혁안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금감위 조직을 확대할 경우 감독행정 업무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으로 다원화,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피감독기관의 업무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李憲宰 금감위원장이 어느쪽 손을 들어줄지 궁금하다.
1999-04-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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