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경찰서는 1일 한나라당 李會昌총재 선영 쇠말뚝 사건과 관련,진상조사와 함께 적용 가능한 법률에 대한 구체적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은 李씨 종친회나 선영관리 책임자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수사의뢰가 있을 경우 본격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그러나 李씨 종친회 등으로부터 아직 고발 등 수사의뢰가 없고 다른 사람의 분묘에 쇠말뚝을 박은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전례가 없어 마땅한 적용법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봉분에 쇠막뚝을 박은 것 외에 다른 훼손사실은 없는 데다 97년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일단 도굴범의 소행은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찰은 李씨 종친회나 선영관리 책임자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수사의뢰가 있을 경우 본격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그러나 李씨 종친회 등으로부터 아직 고발 등 수사의뢰가 없고 다른 사람의 분묘에 쇠말뚝을 박은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전례가 없어 마땅한 적용법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봉분에 쇠막뚝을 박은 것 외에 다른 훼손사실은 없는 데다 97년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일단 도굴범의 소행은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999-04-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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