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31일 무안군의 도청 이전 후보지 및 국제공항 건설부지,여수시의해양엑스포 개최지 등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164.54㎢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2010 해양엑스포 개최 후보지인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일대 15.33㎢와 도청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 일로읍과 삼향면 일대 95.26㎢,국제공항 건설공사가 추진중인 망운·운남면 일대 53.95㎢등이다.
이곳에서는 오는 2004년 4월 3일까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해당 지역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 270㎡ 이하,상업지역 330㎡ 이하와 공업지역 990㎡ 이하,녹지지역 330㎡ 이하 면적은 허가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1,000㎡ 이하의 농지,2,000㎡ 이하 임야,500㎡ 이하의농지 및 임야외의 토지를 사고 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없다.
도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은 지난해 4월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해 그린벨트구역 이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한 이후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도정 현안사업 추진을 앞두고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곳으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광주l林松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2010 해양엑스포 개최 후보지인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일대 15.33㎢와 도청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 일로읍과 삼향면 일대 95.26㎢,국제공항 건설공사가 추진중인 망운·운남면 일대 53.95㎢등이다.
이곳에서는 오는 2004년 4월 3일까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해당 지역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 270㎡ 이하,상업지역 330㎡ 이하와 공업지역 990㎡ 이하,녹지지역 330㎡ 이하 면적은 허가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1,000㎡ 이하의 농지,2,000㎡ 이하 임야,500㎡ 이하의농지 및 임야외의 토지를 사고 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없다.
도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은 지난해 4월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해 그린벨트구역 이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한 이후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도정 현안사업 추진을 앞두고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곳으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광주l林松鶴
1999-04-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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