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유흥업소 과세특례 대상서 제외

읍-면지역 유흥업소 과세특례 대상서 제외

입력 1999-04-01 00:00
수정 1999-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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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읍·면지역의 집단유흥지역에 위치한 일정규모 이상의 유흥음식점 및 주점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아도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최근 일부 유흥업소들이 대도시를 벗어나 변두리 지역에서 접대부를 고용,성업중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국세청관계자는 31일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지방의 읍·면 소재 유흥업소의 과세특례적용을 오는 7월부터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읍·면 소재 유흥업소 모두가 과세특례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매출액이나종업원수,평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집단유흥지역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 업체를 우선 제외한다.

1999-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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