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그러나 이 제도는 지난 80년대 초부터 도입됐지만 카드 가맹비율은 28%에 불과해 미미하기 짝이 없다.호황업종일수록 가맹비율은 더욱 낮은데 그 이유는 뻔하다.소득을 은폐하고 탈세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업소로선 카드를 받으면 매출전표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 봉급생활자들의 급여처럼 소득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따라서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때문에 어떤 업소에서는 신용카드로 낼 경우 판매를 거부하거나 서비스까지 거절하기도 한다.현금 구입시에 아예 10∼20%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현금사용을 유인하는 업소도 있다.정확한 소득을 파악해 법에 정한 과세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선 강제성을 띠더라도 업소의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해야한다.
최남이[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이들 업소로선 카드를 받으면 매출전표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 봉급생활자들의 급여처럼 소득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따라서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때문에 어떤 업소에서는 신용카드로 낼 경우 판매를 거부하거나 서비스까지 거절하기도 한다.현금 구입시에 아예 10∼20%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현금사용을 유인하는 업소도 있다.정확한 소득을 파악해 법에 정한 과세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선 강제성을 띠더라도 업소의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해야한다.
최남이[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1999-04-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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