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현장점검-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

규제개혁 현장점검-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

입력 1999-03-31 00:00
수정 1999-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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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의 심야영업 규제가 해제된지 3주일이 지난 27일 밤과 28일 새벽.

단란주점과 나이트클럽,노래방 등 유흥업소 1,200여곳이 밀집한 서울 강남일대 유흥가에는 붉은 네온사인으로 불야성을 이뤘고 오가는 취객들로 밤새흥청거렸다.

지난달만 해도 경찰의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영업을 하던 업소들이 ‘24시간영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손님을 맞았고 이른바 ‘삐끼’들은 거리에나와 노골적으로 손님들을 잡아끌었다.오는 5월8일까지 청소년출입이 금지된 노래방에서는 10대들이 쏟아져 나왔다.같은 날까지 심야영업이 규제된 비디오방들도 버젓이 심야영업을 하고 있었다.

지난 1일 심야영업해제로 바뀐 유흥업소 주변의 밤거리 풍경이다.심야영업해제는 판도라 상자를 열어 주었다.

업주들은 물론 경찰과 구청 등 단속 기관들도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시간외 영업’으로 인한 실랑이가 크게 줄었다며 반기고 있다.

하지만 손님 유치 경쟁이 심해져 변태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이런 분위기가청소년 탈선을 부추기는등 심각한 사회문제도 나타나고 있다.또 룸살롱 등고급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 등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접대부 고용이 금지된 곳은 오히려 손님이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최근 소득의 양극화 현상도 이를 부채질한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S단란주점 업주 韓모씨(44·여)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설규제 해제 및 접대부 고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韓씨는 “업소간에 경쟁이 붙어 속칭 ‘홀딱쑈’ 등을 보여주지 않으면 손님이 찾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朴讚星사무총장은 “지난 19일 밤 구청직원과 함께 서울 강남지역에서 ‘불법·퇴폐업소 시민감시단’활동을 벌인 결과,185개 업소 가운데 절반인 93개 업소가 미성년자 출입 및 접대부고용,변태영업등을 해오다 적발됐다”면서 “불법 퇴폐영업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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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3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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