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明東星 부장검사)는 30일 인기가수 金원준씨(30)의 아버지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B정형외과 원장 羅春均씨(48)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또 金씨의 아버지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金씨의 비리를 병무청에 통보,신체검사를다시 받도록 할 방침이다.
羅씨는 국군수도병원 정형외과장으로 근무하던 96년 2월 金씨의 아버지로부터 “습관성 어깨탈골 증세가 있는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羅씨는 군의관들에게 부탁,金씨가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받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金씨의 아버지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金씨의 비리를 병무청에 통보,신체검사를다시 받도록 할 방침이다.
羅씨는 국군수도병원 정형외과장으로 근무하던 96년 2월 金씨의 아버지로부터 “습관성 어깨탈골 증세가 있는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羅씨는 군의관들에게 부탁,金씨가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받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9-03-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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