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寧海씨 200만弗 유용혐의

權寧海씨 200만弗 유용혐의

입력 1999-03-31 00:00
수정 1999-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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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은 30일 “權寧海 전 안기부장이 국방장관이던 93년부터 95년 사이미국 무기판매업체가 국방부에 무기거래 위약금 명목으로 건넨 200만달러를비자금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은 금명간 權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지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군검찰 관계자는 “權씨가 국방차관으로 재직했던 92년 말 500-MD헬기 생산업체인 미국 맥도널드 휴즈사가 헬기구매와 관련,위약금 명목으로 국방부에지급한 200만달러를 조달본부와 국방연구원(KIDA),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 분산 예치한 뒤 93년 국방장관이 된 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군검찰의 조사결과 맥도널드 휴즈사는 87년 말 제3국에 판매하지 않기로 한 계약조건을 어기고 500-MD헬기를 북한에 판매한 대가로 국방부에 피아(彼我)식별장치 등 헬기부속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만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 돈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조달본부에 맡겼으며 權씨는 92년 말부터 이 돈을 개인적으로 관리해왔다.權씨는 이 돈을 땅굴 탐지 등 군관련 비밀사업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군검찰은 또 귀빈용 헬기를 대당 210만∼250만달러 비싸게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군 관계자들이 거액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서울지검에 수사의뢰했다.

군검찰은 그러나 P-3C 대잠초계기 커미션 등 고가구매 의혹과 정찰기도입사업(일명 백두사업) 등도 조사했으나 사업시점이 넘은데다 핵심관련자들이 이미 처벌받은 상태여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1999-03-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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