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미신고자 月보험료만 알려도 된다

국민연금 가입 미신고자 月보험료만 알려도 된다

입력 1999-03-31 00:00
수정 1999-03-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연금 확대 실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가입대상자는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자신이 납부할 월보험료만 신고하면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車興奉이사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국민연금 추가 보완책을 발표했다.

車이사장은 “도시 자영자들이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가입대상자의 월보험료와 예상노령연금월액만을 기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신고자들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산정의 핵심이었던 신고권장소득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측은 이와 함께 신고자의 월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하위 각 3개 등급(총 6개 등급)의 월보험료와 그에 상응하는 예상노령연금월액을 제시,신고자들이 개인별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1999-03-3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