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확대 실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가입대상자는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자신이 납부할 월보험료만 신고하면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車興奉이사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국민연금 추가 보완책을 발표했다.
車이사장은 “도시 자영자들이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가입대상자의 월보험료와 예상노령연금월액만을 기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신고자들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산정의 핵심이었던 신고권장소득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측은 이와 함께 신고자의 월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하위 각 3개 등급(총 6개 등급)의 월보험료와 그에 상응하는 예상노령연금월액을 제시,신고자들이 개인별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車興奉이사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국민연금 추가 보완책을 발표했다.
車이사장은 “도시 자영자들이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가입대상자의 월보험료와 예상노령연금월액만을 기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신고자들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산정의 핵심이었던 신고권장소득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측은 이와 함께 신고자의 월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하위 각 3개 등급(총 6개 등급)의 월보험료와 그에 상응하는 예상노령연금월액을 제시,신고자들이 개인별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1999-03-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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