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相千장관 의원직 사퇴서 제출

鄭相千장관 의원직 사퇴서 제출

입력 1999-03-31 00:00
수정 1999-03-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鄭相千해양수산부장관이 30일 자민련 전국구 의원직을 사퇴했다.장관 임명일주일만이다.그런데 국회 회기중에는 표결을 거쳐야 확정된다.폐회중에만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의원직을 내놓아도 그때까지는 의원인 셈이다.

제 202회 임시국회는 다음달 8일까지 열린다.본회의는 6일부터 8일까지 예정이다.본회의에서 처리되면 93년 2월 鄭周永 朴寬用 金榮穗의원 등 3명에대한 의원직 사퇴 표결 후 처음이다.하지만 본회의 처리는 유동적이다.이날치른 3개지역 재·보선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험악하기 때문이다.국회가 개점 휴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가 9일부터 폐회되면 의장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그러나 한나라당이 또다시 ‘방탄국회’를 열 수도 있다.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위해서다.장기간 표류로 이어질 수도 있다.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표결이 성사돼도 가결된다는 보장도 없다.

자민련은 이런 번거로움을 덜려고 탈당카드를 검토했다.鄭장관이 탈당하면의원직을 자동상실하기 때문이다.하지만 鄭장관이 부총재여서 백지화됐다.

어쨌든 의원직 상실은 4월로 넘어갔다.鄭장관은 새달 세비 405만원을 받을수 있다.매달 2일만 넘기면 가능하다.장관 봉급을 받든지,이 돈을 받든지 택일(擇一)해야 한다.장관겸직 의원은 한쪽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朴大出 dcpark@
1999-03-3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