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자치단체장 당선무효땐 세비 반환 추진

국회의원·자치단체장 당선무효땐 세비 반환 추진

입력 1999-03-31 00:00
수정 1999-03-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무효로 자격을 잃을 경우 그동안 받은 세비(歲費)를 반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회의의 핵심 당직자는 30일 “선거법 위반을 막고 선거를 보다 공정하게 치르려면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을 상실하는경우 세비를 반환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선거무효로 될 경우 선수(選數)도 인정하지 않은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선거무효 판결을 받더라도 그동안 받았던 세비를 반환하지는 않는다.또 선거무효 판결을 받아도 의원의 선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이 관계자는 또 “선거법 위반의 경우 현재는 최종 판결까지 보통 3년쯤 걸리지만 3개월정도로 대폭 단축하는 쪽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선거무효로 당선자격을 잃을 후보라도 현재는 최종 판결이 오래걸려 결과적으로 무(無)자격자가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직을 장기간 보유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1999-03-3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