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李明載검사장)는 宋燦源 전 축협중앙회장을 31일 소환,㈜삼산에 대한 부실대출 개입 여부와 분식결산을 지시했는지를 추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미 宋전회장이 축산물 직거래와 유통 등 경제사업에 개입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축산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30일 蔣正煥 전 총괄부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宋전회장과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宋전회장이 축산물 직거래와 유통 등 경제사업에 개입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축산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30일 蔣正煥 전 총괄부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宋전회장과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1999-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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