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稅 대리징수 교부금 덜준다

道稅 대리징수 교부금 덜준다

입력 1999-03-29 00:00
수정 1999-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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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취득·등록세 등 도세를 대신 거둬주면 징수액의 3%만 징수교부금으로 받게 된다.3%는 징수 처리비 수준이다.

현재는 인구수에 따라 징수액의 30∼50%를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입법예고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도개선에 따라 남는 교부금 재원은 재정 교부금제도를 도입,시·군에 재분배하게 된다.현행 징수교부금 제도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 등 시·군간 재정격차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과천·성남·안양 등 일부 시에서 “수입이 줄게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입법예고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징수교부율 하향조정에 따른 잔여재원은 재정교부금으로 재배분한다는 방침이다.즉 잔여재원 가운데 90%는 인구(60%)와 징수실적(40%)을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고 나머지 10%는 지역여건을 감안,시책교부금 형식으로나눠준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성남·과천·수원 등 9개 기초 지자체는 현재보다 교부금을 적게 받게 될 전망이다.성남시는 정부 방침대로 할 경우 징수교부금 수입이 지난해 677억여원보다 80억원이나 줄어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과천시도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인구수를 기준으로 징수교부금을 차등하다 보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기는 등 갈등만 조장되고 있어 배분방법을 재조정하려는 것”이라면서 “일부 기초지자체가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돼 손해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1999-03-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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