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 증자 또 무산될듯

연합철강 증자 또 무산될듯

입력 1999-03-26 00:00
수정 1999-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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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朴在允부장판사)는 25일 연합철강공업과 이회사 소액주주 7명 등 회사 경영진이 증자과정에서 반대가 예상된다며 전 사주 權철현씨 부부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에서 “權씨의 증자반대 의결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각결정을내렸다.

이에 따라 연합철강의 15년 숙원사업인 증자가 또다시 무산될 처지에 놓였으며 연합철강이 올해도 증자를 못하면 증권거래법의 주식분산 요건을 맞추지 못해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權씨가 과점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증자에 반대하는 것은 주주로서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인 만큼 증자반대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9-03-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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