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료·법률서비스 피해 구제 쉬워진다

금융·의료·법률서비스 피해 구제 쉬워진다

입력 1999-03-26 00:00
수정 1999-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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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6일부터 금융기관,변호사 사무실과 병원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바로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생기면 제조업체나 유통업자는 새 제품으로 바꿔주어야 한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은행·증권·보험회사,변호사 사무실과 병원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들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 변호사회에 각각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분야별 조정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 가운데 하나를택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24만건의 피해사례 가운데 금융기관,변호사 사무실과 병원에서 입은 피해가 1만5,000여건에 달해 소비자보호원이 이들 분야의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소비자들이 직접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경우 분야별 조정위원회보다 간편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개정 시행령은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새 제품으로 바꿔주도록 제조업자나 유통업자의 의무를 강화했다.현재는 제품의 물량이 달릴 경우 현금으로 반환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소비자단체가 제조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소비자단체는 제품의 규격,품질,안전성과 가격 등 필요한 정보를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제조업체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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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商一 bruce@
1999-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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