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지방직인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키로 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같은 조항을 삽입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기초단체장이 부단체장의 인사권을 갖고 있어 상위기관과의인사교류가 단절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기초단체장이 임기 초에 부단체장을 임명하면 바꾸려 해도 적당한 자리가 없어 4년 동안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행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일부 기초단체장의 반발도 예상된다.
金大中대통령은 지난해 행자부로부터 이같은 방안을 보고받을 때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기초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을 요청하는 등 건의가 잇따르자 최근에는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은 민선 1기에는 국가직이었으나,지난해 7월1일 민선2기가 출범하면서 지방직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지자제 2기 출범 직전에도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됐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같은 조항을 삽입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기초단체장이 부단체장의 인사권을 갖고 있어 상위기관과의인사교류가 단절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기초단체장이 임기 초에 부단체장을 임명하면 바꾸려 해도 적당한 자리가 없어 4년 동안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행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일부 기초단체장의 반발도 예상된다.
金大中대통령은 지난해 행자부로부터 이같은 방안을 보고받을 때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기초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을 요청하는 등 건의가 잇따르자 최근에는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은 민선 1기에는 국가직이었으나,지난해 7월1일 민선2기가 출범하면서 지방직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지자제 2기 출범 직전에도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됐었다.
1999-03-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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