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지시만 있고 실천은 뒷전

규제개혁 지시만 있고 실천은 뒷전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9-03-22 00:00
수정 1999-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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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산업대총장)가 의결한행정규제 폐지·개선 사항이 정부의 후속조치 미비로 일선 행정창구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이 폐지하도록 결정한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현상까지 나타나 정부의 종합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산업자원부·행정자치부 등 7개 부처를 상대로 규제개혁위가 의결한 경제분야 규제완화 조치 254건의 법령 정비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40%인 101건에 대해 아무런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21일 발표했다.

특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101건의 규제개혁 의결 사항 가운데 38건은 법 개정 없이 관련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조례 등만 고치면 되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95년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할 때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할 9종류의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조례에위임해 놓았으나,서울시는 오히려 지난 97년 1월 조례를 개정,제출서류를 16종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또 경기도 수원시는 69건의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2002년 월드컵 수원 유치’라는 홍보물을 건축주 부담으로 공사장 벽면에 설치하도록 규제를 가하는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법령·조례·규칙에 근거도 없는 규제를 남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 담당 공무원이 규제완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규제를 계속하거나 ■ 규제완화 내용을 민원인들에게 고의로 알리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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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개혁위가 의결한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시행령·조례·규칙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규제개혁 입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모든 부처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령정비 후속작업 및 일선창구에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9-03-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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