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郭賢秀부장판사)는 19일 진로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전 청와대사정비서관 裵在昱피고인에 대해 알선수재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등을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裵피고인은 지난 97년 10월 진로 張震浩회장으로부터 진로 계열사의 화의성사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裵피고인은 지난 97년 10월 진로 張震浩회장으로부터 진로 계열사의 화의성사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1999-03-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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