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사 불공정행위 조사

공정위, MS사 불공정행위 조사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9-03-18 00:00
수정 1999-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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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한국의 컴퓨터조립업체 및 유통업체와 ‘윈도 98’ 등의 판매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실태파악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차별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국가마다 시장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기는 아직 힘들다”고 말했다.이어 “윈도 프로그램을 무료로 주는 행위의 경우 조사대상은 되지만,그로 인해 국내업체 몇개가 실제로 도산하는 등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점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차별적 취급이나 부당염매,우월적 지위남용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앞서 용산전자상가단지 등의 중소컴퓨터 상인들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MS가 달러당 1,900원대에 책정된 윈도98의 가격을 환율이 1,200원대로떨어진 이후에도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높은 가격에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MS는 전세계 PC용 운영체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국에도 지난 88년 9월 지사를 설립했다.삼성전자나 삼보컴퓨터 등 주요 PC메이커들은 미국의 본사와 직접 거래하고 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사 측은 “가격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전혀 다르다”며 가격을 내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1999-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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