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漁協’말로주고 되로받았다

‘한일漁協’말로주고 되로받았다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1999-03-18 00:00
수정 1999-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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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17일 타결된 한·일 어업협정의 추가협상 역시 ‘또다른 실패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하느니만 못했던 추가협상’이라는 것이 수산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쌍끌이의 경우 조업척수를 확보하긴 했지만 조업을 할 수 있는 어획량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다.쌍끌이가 속해 있는 대형기선저인망 어업에 이미 할당된 7,700t을 소진하는 방법만 약간 바꾼 것이다.7,700t의할당량이 대략 80% 소진된 상황에서 다른 어업쿼터가 남아있으면 이 쿼터를쌍끌이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일 어업협정 이전에 20만t 이상을 잡아오던 어획량을 협정 발효로 14만9,000t으로 축소한 마당에 다른 어업쿼터가 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따라서 쌍끌이쿼터를 확보하자면 다른 어업의 쿼터를 뺏어와야 돼 결국 일본에게서 확보하지 못한 것을 우리 어민들의 몫에서 빼내겠다는 것이다.이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어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할 소지도 다분하다.

복어 및 갈치 채낚기도 실제 따져보면 추가된 것도 아니다.이 업종은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오징어 비수기를 이용,그동안 꾸준히 조업을 해 오던 터였다.그런데 정부는 중·일 간의 이른바 ‘센카쿠 열도 분쟁’을 이유로 일본수역내에서는 조업을 하지 말도록 어민들에게 설득해 왔다.따라서 이번에조업을 추가로 허용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하던 것을 복원하는 셈이다. 정부는 우리가 얻은 것만 강조하고 있지만,쌍끌이를 포기하는 대가로 자망과 장어통발에서 각각 30척과 5척이 줄어들었다.

반면 일본은 우리에게 쌍끌이를 허용해주는 대가로 복어반두(그물을 둘러쳐서 떠올리는 어법) 어선을 현재의 4척에서 30척으로 26척이나 추가로 확보했다.



또 일본측으로서는 백조기가 주로 잡히는 제주도 서남쪽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척수를 현재의 35척에서 48척으로 늘리기로 한 것도 짭짤한 이득으로 보인다.
1999-03-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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