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어떤 제재받나

대한항공 어떤 제재받나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1999-03-17 00:00
수정 1999-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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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이후 잦은 항공사고를 내 중징계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이 이번의 포항공항 착륙사고로 어떤 추가제재를 받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항공사고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방침 아래 대한항공에 대해 국내선 20% 감축이란 국내 항공사상 최고의 중징계를 내렸다.이어 지난 2월 항공 사고시 과징금을 최고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하는쪽으로 항공법을 개정했다.게다가 대한항공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로부터 괌사고 원인에 관한 공식보고서가 넘어오는대로 별도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대한항공은 잇따른 사고로 3중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셈이다.

건교부는 ‘사고를 낸 항공사에는 실질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과거처럼 국익을 앞세워 사고 항공사에 대해 계속 ‘솜방망이 제재’를 할 경우 항공안전 문제가 자칫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우려한 탓이다.그러면서도 대한항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항공사고시 면허취소 및 노선폐지 또는 10억원 이하의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한 항공법 개정안은 8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金鍾熙 항공국장은 “이번 포항공항 사고에 대한 책임은 기존 항공법에 따라 최고 1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물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국민들의 정서상 용납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밖에도 서울∼오사카(大阪)노선 등 신규 국제노선을 아시아나항공에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9-03-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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