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駐韓)미상공회의소가 작성한 ‘한국의 투자 및 교역환경에 관한 99년도 연례보고서’ 초안에 내정간섭적 요구가 적지 않아 주목을 끈다.미국정부가 매년 3월 나라별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보고서를 주요한 기초자료로 쓰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갖게 한다.이 보고서의 잘못 작성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정부간 통상마찰이 야기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주한 미 상의는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행정부·사법부·언론계 등에까지 강도 높은 시정을 요구,외국 민간기구로서 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 보고서는 23개 분야에 걸쳐 점검,한국정부가 시정해줄것을 요청하는 등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한국의 법질서나 관행을 이해하지 못한 점이 많고 어떤 부문에는 한국인의 감정을 자극할 대목까지 들어 있다.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정부가 수입차에 영향을 끼치는 조치를 취할 때는 사전에 미국정부에 통보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한국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국정부에 통보하라는 것은 한국정부 고유의 행정권한 행사에까지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닌가.이는 한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한·미간 우호관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또 지적재산권의 경우 한국 법원이 소유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위반자에게는 지금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주문,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요구를 하고 있다.민주국가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요구나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돼 있는데 미 상의가 상식에 어긋난 건의를 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동시에 미 상의는 농협 등 국내 협동조합이 수입 농축산물과 가공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차별관행이라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상식선을 넘어선 억지다.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자조조직이다.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만 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미국 포드자동차대리점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팔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음으로 한국 신문이 ‘근거 없고 무책임한 오보기사를 실을 경우 같은 크기로 공개정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미 상의가 한국 신문에 오보가 나올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합법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정정기사를 실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간과한 것으로밖에볼 수가 없다.그러므로 주한 미 상의는 이성적인 눈으로 한국시장을 본 다음 연례보고서를 수정,한·미간 통상마찰을 부추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당부한다.
주한 미 상의는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행정부·사법부·언론계 등에까지 강도 높은 시정을 요구,외국 민간기구로서 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 보고서는 23개 분야에 걸쳐 점검,한국정부가 시정해줄것을 요청하는 등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한국의 법질서나 관행을 이해하지 못한 점이 많고 어떤 부문에는 한국인의 감정을 자극할 대목까지 들어 있다.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정부가 수입차에 영향을 끼치는 조치를 취할 때는 사전에 미국정부에 통보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한국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국정부에 통보하라는 것은 한국정부 고유의 행정권한 행사에까지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닌가.이는 한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한·미간 우호관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또 지적재산권의 경우 한국 법원이 소유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위반자에게는 지금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주문,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요구를 하고 있다.민주국가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요구나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돼 있는데 미 상의가 상식에 어긋난 건의를 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동시에 미 상의는 농협 등 국내 협동조합이 수입 농축산물과 가공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차별관행이라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상식선을 넘어선 억지다.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자조조직이다.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만 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미국 포드자동차대리점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팔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음으로 한국 신문이 ‘근거 없고 무책임한 오보기사를 실을 경우 같은 크기로 공개정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미 상의가 한국 신문에 오보가 나올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합법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정정기사를 실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간과한 것으로밖에볼 수가 없다.그러므로 주한 미 상의는 이성적인 눈으로 한국시장을 본 다음 연례보고서를 수정,한·미간 통상마찰을 부추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당부한다.
1999-03-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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