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담당관제 신설-상반기중 法개정

탈북자 담당관제 신설-상반기중 法개정

입력 1999-03-17 00:00
수정 1999-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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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년 상반기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을 개정,거주지보호담당관제를 신설하는 등 탈북자 정착지원체제를 대폭 보완한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광역 16개 시·도와 기초 232개 시·군·구등 지방자치단체에 탈북자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중앙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탈북자 지원체제를 마련할 방침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탈북자 취업을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와 46개 전국지방노동사무소에 고용상담관을 두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탈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인센티브로 제공,탈북자 취업을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具本永

1999-03-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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