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산업대총장)는 15일 자동차 전용도로의 최고속도를 현재 편도 2차선 이하 70㎞,3차선 이상 80㎞에서 각각 최고 90㎞로 올리기로 했다.
또 편도 2차선 이상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현재 70㎞에서 최고 80㎞로 조정되며,편도 1차선의 속도는 60㎞로 계속 유지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는 승합차와 1.5t 이하 화물차의 속도제한도 80㎞에서 최고 100㎞(중부고속도로는 110㎞)로 완화된다.
정부는 다음달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이같은 내용을 반영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로별 구체적인 제한속도는 설계속도와 도로여건,평균주행속도 등을 감안해 해당지역의 지방경찰청장이 정하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또 차선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화물차도 1차선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되 대형차량,위험물 적재차량,건설기계,특수차량 등은 현행처럼 제일 우측차선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규제키로했다.
개혁위는 특히 속도제한 단속과 관련,경미한 위반 때는 지도·계몽하고 법정속도를 일정범위 초과할 때만 처벌하도록 융통성을 발휘키로 했다.처벌하는 위반의 범위도 지방경찰청장이 정하기로 했으며,대체로 10㎞ 정도가 될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면허정지 기준을 벌점 30점에서 40점으로 높여,1년에 3회이상 속도제한 위반으로 걸릴 경우 면허가 정지되도록 했다.
또 편도 2차선 이상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현재 70㎞에서 최고 80㎞로 조정되며,편도 1차선의 속도는 60㎞로 계속 유지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는 승합차와 1.5t 이하 화물차의 속도제한도 80㎞에서 최고 100㎞(중부고속도로는 110㎞)로 완화된다.
정부는 다음달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이같은 내용을 반영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로별 구체적인 제한속도는 설계속도와 도로여건,평균주행속도 등을 감안해 해당지역의 지방경찰청장이 정하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또 차선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화물차도 1차선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되 대형차량,위험물 적재차량,건설기계,특수차량 등은 현행처럼 제일 우측차선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규제키로했다.
개혁위는 특히 속도제한 단속과 관련,경미한 위반 때는 지도·계몽하고 법정속도를 일정범위 초과할 때만 처벌하도록 융통성을 발휘키로 했다.처벌하는 위반의 범위도 지방경찰청장이 정하기로 했으며,대체로 10㎞ 정도가 될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면허정지 기준을 벌점 30점에서 40점으로 높여,1년에 3회이상 속도제한 위반으로 걸릴 경우 면허가 정지되도록 했다.
1999-03-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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