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과 일선 파출소장과의 대화’

‘청장과 일선 파출소장과의 대화’

이상록 기자 기자
입력 1999-03-15 00:00
수정 1999-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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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3교대 근무의 효율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방범관련 부서가 기피부서가 되지 않게 사기 진작책을 세워 주십시오” 14일 오전 서울경찰청 2층 강당.李茂永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시내 일선 파출소장들이 얼굴을 맞대고 파출소 근무와 관련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파출소장과의 대화’는 일선 파출소장과 경찰 지휘부와의 의견차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현장 치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李청장은 “국민과 직접 만나는 일선 파출소 직원의 개혁이 경찰개혁의 시작”이라면서 “파출소장이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확고히 하고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모인 516명의 파출소장들은 파출소 운영과 제도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대문경찰서 원남파출소 姜秉道소장은 “파출소 3교대 근무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외부파견이나 인력동원시 최소인원은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기된 문제들은 해묵은 과제들.하지만 李청장은 “적극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조만간 경찰서 형사반장들과도 자리를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李서울청장과 閔昇基차장,각 부장을 비롯해 31개 경찰서장과 방범과장,파출소장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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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相錄 myzo
1999-03-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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