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조상재산 찾기 즉결민원처리제’ 인기

행자부 ‘조상재산 찾기 즉결민원처리제’ 인기

입력 1999-03-12 00:00
수정 1999-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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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사태로 생활이 어려웠는데 작은 땅이나마 찾게돼 기쁘다”,“땅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아쉽네요.”.

행정자치부가 지난 2월1일부터 실시중인 조상재산 찾기 즉결민원 처리제가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제도는 재산관리가 소홀했거나 불의의 교통사고 등으로 가족이 갖고 있던 땅을 파악할 수 없게 돼 애를 태워야 했던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조상의 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행자부 지적과의 국토정보센터(전화 서울 3703-5060)를 방문하면 3시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다.구비서류는 상속인이나 직계존비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호적등본,신청인의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모든 조상의 토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된75년이후 사망한 조상의 경우만 가능하다.그 이전에 숨졌다면 토지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광역 시·도청 지적과에 신청해야 한다.

이용은 공짜.

지난 2월 한달동안 1,000여명이 방문해 문의했다.이 가운데 286명이 신청,129명이 868필지의 땅을 찾았다.이달에도 하루에 16명 안팎의 민원인들이 찾을 정도로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서울 거주 金모씨는 사망한 할아버지 이름의 토지 19필지 6,950평을 찾았으며, 경기도의 柳모씨는 사망한 부친의 토지 21필지 9,380평을 찾아 대표적인성공사례로 꼽힌다.

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
1999-03-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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