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총, 회원 보호보다 권력에 굴종 공보처장 부인 이씨는 이런 사태의 추이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공보처장실에서 처장과 공보국장 및 보도과장이 동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아래와 같이 사건 경위를 밝혔다고 전한다.
“.....소설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인 우리나라 ‘선전부장관 부인’이 음란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 선전부장관이 즉 공보처장이므로 이는 나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밖에 없다.그래서 나는 분개한 나머지 소설가 김광주씨를 만나서 재판소 앞에 있는 모다방에서 최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결말을 얻지 못하여 조용한 장소를 택하느라고 나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말을 계속하던 중 웃방에서 엿듣고 있던 집안 젊은이가 달려들어 머리칼을 휘어잡고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하므로 나는 당황하여 그러지 말도록 고함을 지르며 떼어 놓았다” 이에 대하여 작가 김광주는 “나는 공보처장의 부인이 성이 무엇인지 조차모르며 일면식도 없었다.매맞은 그 날 처음 대면하였을 뿐이다.그리고 소설‘나는너를 싫어한다’는 모델이 없고 내가 가공적인 인물을 등장시켜 구상한 창작임을 분명히 말해 둔다”고 해명했다.
이데올로기에 의한 필화가 아닌 권력과 예술가의 정면대립이란 점에서 이사건은 향후 한국 문화예술계의 추이를 유추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작품은 분명히 허구였고,작가는 위기에 처한 조국의 현실 앞에서 부패와 타락이난무하는 특권층의 비리를 고발함과 동시에 이들과 한 통속이 되어 돌아가는 어용 문화예술인에 대한 혐오감을 겨냥하고 있다.작중 인물 중 Y는 예술인이면서도 권력지향 성향이 배어 있는 부정적인 인간상으로 부각되는데,이것은 그 반대로 긍정적인 인간상인 ‘나’와 대칭된다.이미 8.15직후부터 정치지향성 문화예술인이 판을 치는 판국으로 변해버린데다 전쟁까지 겹치고 보니 한국의 문화계는 ‘권력의 눈치꾼’으로 전락했대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그 까닭은 이 사건에 대응하는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약칭 문총)의 성명(2.23)으로 입증된다.
문총은 6개조로 된 성명에서 예술창작의 자유 원칙과 현실적인 간섭 배제를강조한 뒤,“작자에 대한 폭행은 그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비신사적인 행동이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행동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그러나 문제는 이 성명서의 끝부분 2개조항이다.
1.그러나 전기 작품이 특정된 개인의 인신에 불미한 곡해와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가졌다는 것은 작가의 의도 여하를 불구하고 작자의 과오라고 아니할 수 없다.이 점에 대한 작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1.전기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문화인의 인권과 창작활동의 자유가 엄격히보장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현 전시하에 있어서 불건전한 호기심에 영합하는 저속한 작품의 출현을 경계하는 바이다.(서울신문 1952.2.25) 이 두 조항은 문총이 회원의 권익 옹호나 예술창작의 자유 보장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대놓고 뻔뻔스럽게 반증해 준 대목이다.바로 이런 문총의 단체적인 생리구조가 이후 어떤 부당한 권력과도 손을 맞잡고 비판의식적인 예술의 숨통을 막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전망을 가능케 한다.사실 그랬다.리승만-박정희 정권을 거쳐 5∼6공에 이르는 기간 중 일부 문화예술단체가 보여준 기본 자세는 이 성명서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이 성명서는 곰곰이 따져보면 사실은 앞의 예술 창작의 자유보다는 정작 뒤의 두 조항 때문에 만들어진 것을 눈치챌 수 있다.결국 예술인자신이 조심해야 한다는 관변측 경고를 대신 해준 셈이다.
공보처로서야 얼마나 통쾌했겠는가.기다렸다는 듯이 이튿날 이철원처장은“어떠한 저속한 작가가 아무리 문필의 자유라 하더라도 남의 명예를 오손할 우려가 있는 것을 써서 천하에 공포하여 대한민국 장관의 가정이 이와같이부패하였다는 것을 암시하였다는 것은 용서할 수없는 것이다.작가라 해서 문화인이라 해서 아무 글이라도 아무 것이라도 써서 낼 수 있다는 것은 방종이지 자유가 아니다”(2.24)고 문총의 성명을 원용해 가며 당당하게 천명했다.
폭행 직후의 해명성 저자세에서 날이 갈수록 고자세로 변해 감을 볼 수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위하력까지 동원했다.
예술단체가 권력에 굴종해버린 이 사건은 향후 한국에서의 현실참여 예술이 걸어가야할 가시밭길의 예언이기도 하다.
임헌영 문학평론가
“.....소설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인 우리나라 ‘선전부장관 부인’이 음란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 선전부장관이 즉 공보처장이므로 이는 나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밖에 없다.그래서 나는 분개한 나머지 소설가 김광주씨를 만나서 재판소 앞에 있는 모다방에서 최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결말을 얻지 못하여 조용한 장소를 택하느라고 나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말을 계속하던 중 웃방에서 엿듣고 있던 집안 젊은이가 달려들어 머리칼을 휘어잡고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하므로 나는 당황하여 그러지 말도록 고함을 지르며 떼어 놓았다” 이에 대하여 작가 김광주는 “나는 공보처장의 부인이 성이 무엇인지 조차모르며 일면식도 없었다.매맞은 그 날 처음 대면하였을 뿐이다.그리고 소설‘나는너를 싫어한다’는 모델이 없고 내가 가공적인 인물을 등장시켜 구상한 창작임을 분명히 말해 둔다”고 해명했다.
이데올로기에 의한 필화가 아닌 권력과 예술가의 정면대립이란 점에서 이사건은 향후 한국 문화예술계의 추이를 유추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작품은 분명히 허구였고,작가는 위기에 처한 조국의 현실 앞에서 부패와 타락이난무하는 특권층의 비리를 고발함과 동시에 이들과 한 통속이 되어 돌아가는 어용 문화예술인에 대한 혐오감을 겨냥하고 있다.작중 인물 중 Y는 예술인이면서도 권력지향 성향이 배어 있는 부정적인 인간상으로 부각되는데,이것은 그 반대로 긍정적인 인간상인 ‘나’와 대칭된다.이미 8.15직후부터 정치지향성 문화예술인이 판을 치는 판국으로 변해버린데다 전쟁까지 겹치고 보니 한국의 문화계는 ‘권력의 눈치꾼’으로 전락했대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그 까닭은 이 사건에 대응하는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약칭 문총)의 성명(2.23)으로 입증된다.
문총은 6개조로 된 성명에서 예술창작의 자유 원칙과 현실적인 간섭 배제를강조한 뒤,“작자에 대한 폭행은 그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비신사적인 행동이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행동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그러나 문제는 이 성명서의 끝부분 2개조항이다.
1.그러나 전기 작품이 특정된 개인의 인신에 불미한 곡해와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가졌다는 것은 작가의 의도 여하를 불구하고 작자의 과오라고 아니할 수 없다.이 점에 대한 작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1.전기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문화인의 인권과 창작활동의 자유가 엄격히보장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현 전시하에 있어서 불건전한 호기심에 영합하는 저속한 작품의 출현을 경계하는 바이다.(서울신문 1952.2.25) 이 두 조항은 문총이 회원의 권익 옹호나 예술창작의 자유 보장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대놓고 뻔뻔스럽게 반증해 준 대목이다.바로 이런 문총의 단체적인 생리구조가 이후 어떤 부당한 권력과도 손을 맞잡고 비판의식적인 예술의 숨통을 막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전망을 가능케 한다.사실 그랬다.리승만-박정희 정권을 거쳐 5∼6공에 이르는 기간 중 일부 문화예술단체가 보여준 기본 자세는 이 성명서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이 성명서는 곰곰이 따져보면 사실은 앞의 예술 창작의 자유보다는 정작 뒤의 두 조항 때문에 만들어진 것을 눈치챌 수 있다.결국 예술인자신이 조심해야 한다는 관변측 경고를 대신 해준 셈이다.
공보처로서야 얼마나 통쾌했겠는가.기다렸다는 듯이 이튿날 이철원처장은“어떠한 저속한 작가가 아무리 문필의 자유라 하더라도 남의 명예를 오손할 우려가 있는 것을 써서 천하에 공포하여 대한민국 장관의 가정이 이와같이부패하였다는 것을 암시하였다는 것은 용서할 수없는 것이다.작가라 해서 문화인이라 해서 아무 글이라도 아무 것이라도 써서 낼 수 있다는 것은 방종이지 자유가 아니다”(2.24)고 문총의 성명을 원용해 가며 당당하게 천명했다.
폭행 직후의 해명성 저자세에서 날이 갈수록 고자세로 변해 감을 볼 수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위하력까지 동원했다.
예술단체가 권력에 굴종해버린 이 사건은 향후 한국에서의 현실참여 예술이 걸어가야할 가시밭길의 예언이기도 하다.
임헌영 문학평론가
1999-03-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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