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중으로 사업자는 어음과 수표의 만기일후에도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아 대손(貸損)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현재는 부도확인은 어음만기전에 반드시 받아야 세제혜택을 주었다.또 읍·면 지역에서 특별소비세를물고 있는 유흥업소는 앞으로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9-03-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진에 3천만원 기부했는데…“더러운 돈” 여배우에 쏟아진 비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34139_N2.png.webp)




![thumbnail - 자고 일어나니 ‘하이닉스 하한가’…‘11주 장난질’에 뒷목 잡았다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1240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