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중으로 사업자는 어음과 수표의 만기일후에도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아 대손(貸損)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현재는 부도확인은 어음만기전에 반드시 받아야 세제혜택을 주었다.또 읍·면 지역에서 특별소비세를물고 있는 유흥업소는 앞으로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9-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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