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텔레콤 주주총회

삼성전자·SK텔레콤 주주총회

입력 1999-03-11 00:00
수정 199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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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소수주주를 대신해 오는 20일 주총에서이사선임시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10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삼성전자와 SK텔레콤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과 주총에서의 대응방안 제출했다.

금감위의 승인 사항은 아니나 금감위가 대리행사 등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있기 때문에 위임장을 미리 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이미 참여연대가 요구한 회사경영권에 관한 소수주주의 설명청구권 등을 일부 수용했으나 참여연대는 미흡하다고 판단,새로운안을 제시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주주들이 표를 한사람에게 전부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실시를 요구했으나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여전히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설명청구권의 경우도 삼성전자는 특별한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청구하거나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나 0.5% 이상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만 허용한 반면 참여연대는 모든 주주에게 제한없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안도 삼성전자는 30% 이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가능토록 했으나 참여연대는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배당금 5.01%를 제시했으나 참여연대는 더 많은 배당을 요구하고 있다.
1999-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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