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현행 입찰제도 아래에서는 담합을 해서라도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든가,아니면 회사가망하든 말든 덤핑으로 수주해야 합니다” 국내 도급순위 5위 내에 드는 F건설회사의 한 입찰업무 담당임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존재가치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인데,현행 입찰제도는이윤은커녕 터무니없이 낮은 공사가격으로 수주할 수밖에 없게 돼있어 부실공사를 강요받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그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감사원,검찰은 심심하면 입찰담합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담합의 뜻이나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볼멘소리다.
면허 신고제로 인한 건설업체수의 기하급수적 증가,경기침체로 인한 수주물량 부족,유명무실한 덤핑방지제도 등 입찰과 관련한 외적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업체의 자율조정행위를 무조건 담합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무식의 소치라고 혹평을 서슴지 않는다.
업체관계자들은 절대 담합이란 표현을 안쓴다.언제 어디서 누구한테건 자율조정행위라고 말한다.업체마다 자기들만의 특화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고 ‘이 정도 공사면 해볼만하다’는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다.그들은 이러한 자체 경쟁력과 수주전략으로 타업체와 경쟁하기 때문에 절대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00공사의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이 얼마,언제라고 알려지면 우리가 먹을수 있나를 먼저 점검하고,아니다 싶으면 아예 다른 업체에 양보한다”는 이들은 “사전에 나눠먹기식으로 짜서 입찰가를 조작하는 담합과는 개념부터 틀린 것”이라고 말한다.
H업체의 한 임원은 “능력에 부치는 공사를 무리하게 수주하려면 설계용역비 등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고 뇌물공여 등 비리마저 저지르게 된다”며 “오히려 자기 능력에 맞게 업체끼리 조율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같은 자율조정행위도 현행 우리나라 법에서는 담합행위로 처벌받기 때문에 결국 담합의혹 사슬에서 벗어나려면 적자시공을 각오하고 덤핑수주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저가낙찰을 피하기 위해담합이 불가피하다는 건설업계의 하소연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순전히 핑계에 불과하다는것이다.
각자가 이익을 남길 수 있을 만큼의 가격으로 입찰가를 써내면 되는데 담합을 통해 높은 가격을 받아내는 것은 편안하게 앉아서 이윤을 많이 남기려는술책이라는 것이다.굳이 연고권을 주장하는 한 업체를 밀어주며 담합행위를하지 않아도 근처에서 공사를 하는 업체는 장비동원 비용 등에서 다른 업체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히 낙찰업체가 될 가능성이크다는 얘기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민간 건설경기가 얼어붙어 공공공사 수주에 담합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담합이 요 몇년 사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이어져 내려온 점에 비춰 절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공정위 李三奉 공동행위과장은 “머지않아 본격적으로 외국업체들이 몰려들어와 무한경쟁을 벌이게 되는 상황에서 후진적인 담합행위를 버리지 않으면 경쟁력을 스스로 좀먹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입찰 담합 사례·유형…관급공사의 '나눠먹기' 지난해 2월 서해안고속도로 군산∼무안 건설공사(21공구) 입찰설명회 현장.
국내 굴지의 12개 건설회사 입찰관계자들이 950억원짜리 물량에 군침을 흘리며 속속 모여 들었다.국제통화기금(IMF)여파로 건설경기가 침체상태에 있던터라 저마다 21공구 수주(受注)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어김없이 ‘콜 레터(Call Letter)’란 쪽지가 나돌았다.‘이 지역에는 내가 연고권을 갖고 있으니 이번에는 내가 하자’는 사발통문이었다.I종합건설이 공사예정지 부근에 시공 중인 공사가 있다며 우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콜 레터’는 건설업계가 수십년 동안 상호 신의의 상징으로 존중해 온 문건.따라서 여느 때 같으면 I종합건설의 독무대로 끝났을 일이지만 이번에는사정이 좀 달랐다.1,000억원에 육박하는 공사 덩치에 욕심을 낸 J업체가 ‘콜 레터’를 냈기 때문이다.급기야 업체간 ‘자율조정’이라는 명목 아래 12개사가 모여 시공간담회까지 열었다.이 자리에서는 I업체의 연고권이 더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결론이났고 나머지 업체들은 I업체보다 높은 금액으로투찰하는 방식으로 들러리를 섰다.이 덕분에 I업체는 예정가의 96.32%의 높은 낙찰률로 무사히 공사를 따냈다.
지난 97년 10월 인천인수기지 제2부두 항만공사를 따낸 K산업,같은해 11월남해고속도로 동마산 인터체인지 및 구암육교 개량공사를 수주한 L토건도 같은 수법을 동원했다.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96%의 낙찰률을 기록했다.공정경쟁의 장(場)이 되어야 할 입찰이 나눠먹기식 담합으로 얼룩지는 순간들이었다.
●입찰가격도 미리 결정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공모해 입찰가격을 사전에 정하는 행위로 흔하게 일어난다.97년 조달청이 정부기관의 사무용품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을 때 사무용품 생산 5개업체가 전년도 단가보다 10%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공모한 뒤 실제로 입찰 때 그이상의 가격으로만 투찰 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경쟁입찰계약의 여부는 입찰집행기관이 정하는 것인데도 사업자들이 발주자의 공사예정금액을 높이려는 의도에서입찰을 무산시키는 행위도 다반사다.95년 A시 교육청이 실시한 관내 초등학교 부지매각 입찰에서 지역건설업체들은 낮은 값에 땅을 매입하기로 하고 의도적으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켜 계속 유찰되게 만들었다.결국 나중에특정건설회사가 수의계약으로 예정가보다 훨씬 낮은 값에 땅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10월 국민회의 林采正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5∼97년 5,700억원대의 관급공사 5,600여건 가운데 90%가 넘는 5,100여건의 낙찰자가 이같은 담합으로 가려졌다.
- 눈속임의 극치 '담합 5態' 입찰 현장에서 이뤄지는 담합의 형태도 갖가지다.입찰함에 봉투를 살짝 구겨넣는 식으로 공무원과 업자가 내통하는 따위는 이제 고전적인 수법이 돼버렸다.
현행 공개경쟁입찰은 발주처가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쓴 종이를 15개의봉투에 넣고 이 가운데 3개를 입찰에 참가한 업체측이 뽑아 이 3개의 평균치에 가장 가깝게 낙찰금액을 써낸 회사가 낙찰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15개의 봉투에 얼마씩의 공사비가 적혀 있는지 모르는데다 어떤 봉투가 뽑힐지 몰라 원천적으로 담합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그러나 입찰 담당 공무원과 봉투 3개를 뽑을 업자 3명이 사전에 짜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 과정에서는 ●봉투형 ●다림질형 ●모래형 ●탁구공형 ●백지형으로 나눠지는 이른바 ‘담합 오태(五態)’가 성행한다.
●봉투형 낙찰가가 담긴 봉투를 입찰 공무원과 담합한 업자만이 알 수 있도록 봉투에 표시하는 방식.이를 테면 봉투 15개 가운데 3개의 덮개를 약간 비뚤어지게 붙이거나 풀칠을 덜해 손끝으로 비비면 덮개 끝이 일어나도록 한다.
●다림질형 미리 정해진 3개의 봉투를 다림질해 매끈하게 윤이 나게 함으로써 다림질하지 않은 것과 차이가 나게 한다.
●모래형 3개의 봉투 안에 왕모래 한 알을 넣고 봉투 끝을 만져서 모래가잡히는 봉투만 골라내는 방식으로 97년 처음 발각됐다.
●백지형 가장 대담한 수법으로 입찰조서에 아예 아무 것도 쓰지 않고 백지로 내면 관계 공무원이 마치 낙찰가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써낸 것처럼 발표한 뒤 나중에 대신 가격을 써넣는다.설령 백지를 낸 사실을 다른 업자가 알더라도 앞으로 더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아닌 바에야 누구도 이를 확인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
●탁구공형 봉투와 일련번호가 같은 탁구공을 골라 예정가를 결정하는 방식이 최근 도입됐지만 이 또한 인간의 간교함 앞에는 맥을 추지 못한다.관계공무원이 탁구공에 자석을 붙인 뒤 번호표를 붙이면 업자가 자석반지를 끼고 원하는 탁구공을 골라내는 방식이다.이러한 각양각색의 담합이 성공을 거둘 경우 관계 공무원은 으레 낙찰받은 업자로부터 공사비의 3%를 ‘떡값’으로 받아 챙기게 된다.
朴建昇
면허 신고제로 인한 건설업체수의 기하급수적 증가,경기침체로 인한 수주물량 부족,유명무실한 덤핑방지제도 등 입찰과 관련한 외적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업체의 자율조정행위를 무조건 담합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무식의 소치라고 혹평을 서슴지 않는다.
업체관계자들은 절대 담합이란 표현을 안쓴다.언제 어디서 누구한테건 자율조정행위라고 말한다.업체마다 자기들만의 특화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고 ‘이 정도 공사면 해볼만하다’는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다.그들은 이러한 자체 경쟁력과 수주전략으로 타업체와 경쟁하기 때문에 절대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00공사의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이 얼마,언제라고 알려지면 우리가 먹을수 있나를 먼저 점검하고,아니다 싶으면 아예 다른 업체에 양보한다”는 이들은 “사전에 나눠먹기식으로 짜서 입찰가를 조작하는 담합과는 개념부터 틀린 것”이라고 말한다.
H업체의 한 임원은 “능력에 부치는 공사를 무리하게 수주하려면 설계용역비 등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고 뇌물공여 등 비리마저 저지르게 된다”며 “오히려 자기 능력에 맞게 업체끼리 조율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같은 자율조정행위도 현행 우리나라 법에서는 담합행위로 처벌받기 때문에 결국 담합의혹 사슬에서 벗어나려면 적자시공을 각오하고 덤핑수주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저가낙찰을 피하기 위해담합이 불가피하다는 건설업계의 하소연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순전히 핑계에 불과하다는것이다.
각자가 이익을 남길 수 있을 만큼의 가격으로 입찰가를 써내면 되는데 담합을 통해 높은 가격을 받아내는 것은 편안하게 앉아서 이윤을 많이 남기려는술책이라는 것이다.굳이 연고권을 주장하는 한 업체를 밀어주며 담합행위를하지 않아도 근처에서 공사를 하는 업체는 장비동원 비용 등에서 다른 업체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히 낙찰업체가 될 가능성이크다는 얘기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민간 건설경기가 얼어붙어 공공공사 수주에 담합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담합이 요 몇년 사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이어져 내려온 점에 비춰 절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공정위 李三奉 공동행위과장은 “머지않아 본격적으로 외국업체들이 몰려들어와 무한경쟁을 벌이게 되는 상황에서 후진적인 담합행위를 버리지 않으면 경쟁력을 스스로 좀먹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입찰 담합 사례·유형…관급공사의 '나눠먹기' 지난해 2월 서해안고속도로 군산∼무안 건설공사(21공구) 입찰설명회 현장.
국내 굴지의 12개 건설회사 입찰관계자들이 950억원짜리 물량에 군침을 흘리며 속속 모여 들었다.국제통화기금(IMF)여파로 건설경기가 침체상태에 있던터라 저마다 21공구 수주(受注)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어김없이 ‘콜 레터(Call Letter)’란 쪽지가 나돌았다.‘이 지역에는 내가 연고권을 갖고 있으니 이번에는 내가 하자’는 사발통문이었다.I종합건설이 공사예정지 부근에 시공 중인 공사가 있다며 우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콜 레터’는 건설업계가 수십년 동안 상호 신의의 상징으로 존중해 온 문건.따라서 여느 때 같으면 I종합건설의 독무대로 끝났을 일이지만 이번에는사정이 좀 달랐다.1,000억원에 육박하는 공사 덩치에 욕심을 낸 J업체가 ‘콜 레터’를 냈기 때문이다.급기야 업체간 ‘자율조정’이라는 명목 아래 12개사가 모여 시공간담회까지 열었다.이 자리에서는 I업체의 연고권이 더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결론이났고 나머지 업체들은 I업체보다 높은 금액으로투찰하는 방식으로 들러리를 섰다.이 덕분에 I업체는 예정가의 96.32%의 높은 낙찰률로 무사히 공사를 따냈다.
지난 97년 10월 인천인수기지 제2부두 항만공사를 따낸 K산업,같은해 11월남해고속도로 동마산 인터체인지 및 구암육교 개량공사를 수주한 L토건도 같은 수법을 동원했다.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96%의 낙찰률을 기록했다.공정경쟁의 장(場)이 되어야 할 입찰이 나눠먹기식 담합으로 얼룩지는 순간들이었다.
●입찰가격도 미리 결정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공모해 입찰가격을 사전에 정하는 행위로 흔하게 일어난다.97년 조달청이 정부기관의 사무용품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을 때 사무용품 생산 5개업체가 전년도 단가보다 10%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공모한 뒤 실제로 입찰 때 그이상의 가격으로만 투찰 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경쟁입찰계약의 여부는 입찰집행기관이 정하는 것인데도 사업자들이 발주자의 공사예정금액을 높이려는 의도에서입찰을 무산시키는 행위도 다반사다.95년 A시 교육청이 실시한 관내 초등학교 부지매각 입찰에서 지역건설업체들은 낮은 값에 땅을 매입하기로 하고 의도적으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켜 계속 유찰되게 만들었다.결국 나중에특정건설회사가 수의계약으로 예정가보다 훨씬 낮은 값에 땅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10월 국민회의 林采正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5∼97년 5,700억원대의 관급공사 5,600여건 가운데 90%가 넘는 5,100여건의 낙찰자가 이같은 담합으로 가려졌다.
- 눈속임의 극치 '담합 5態' 입찰 현장에서 이뤄지는 담합의 형태도 갖가지다.입찰함에 봉투를 살짝 구겨넣는 식으로 공무원과 업자가 내통하는 따위는 이제 고전적인 수법이 돼버렸다.
현행 공개경쟁입찰은 발주처가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쓴 종이를 15개의봉투에 넣고 이 가운데 3개를 입찰에 참가한 업체측이 뽑아 이 3개의 평균치에 가장 가깝게 낙찰금액을 써낸 회사가 낙찰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15개의 봉투에 얼마씩의 공사비가 적혀 있는지 모르는데다 어떤 봉투가 뽑힐지 몰라 원천적으로 담합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그러나 입찰 담당 공무원과 봉투 3개를 뽑을 업자 3명이 사전에 짜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 과정에서는 ●봉투형 ●다림질형 ●모래형 ●탁구공형 ●백지형으로 나눠지는 이른바 ‘담합 오태(五態)’가 성행한다.
●봉투형 낙찰가가 담긴 봉투를 입찰 공무원과 담합한 업자만이 알 수 있도록 봉투에 표시하는 방식.이를 테면 봉투 15개 가운데 3개의 덮개를 약간 비뚤어지게 붙이거나 풀칠을 덜해 손끝으로 비비면 덮개 끝이 일어나도록 한다.
●다림질형 미리 정해진 3개의 봉투를 다림질해 매끈하게 윤이 나게 함으로써 다림질하지 않은 것과 차이가 나게 한다.
●모래형 3개의 봉투 안에 왕모래 한 알을 넣고 봉투 끝을 만져서 모래가잡히는 봉투만 골라내는 방식으로 97년 처음 발각됐다.
●백지형 가장 대담한 수법으로 입찰조서에 아예 아무 것도 쓰지 않고 백지로 내면 관계 공무원이 마치 낙찰가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써낸 것처럼 발표한 뒤 나중에 대신 가격을 써넣는다.설령 백지를 낸 사실을 다른 업자가 알더라도 앞으로 더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아닌 바에야 누구도 이를 확인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
●탁구공형 봉투와 일련번호가 같은 탁구공을 골라 예정가를 결정하는 방식이 최근 도입됐지만 이 또한 인간의 간교함 앞에는 맥을 추지 못한다.관계공무원이 탁구공에 자석을 붙인 뒤 번호표를 붙이면 업자가 자석반지를 끼고 원하는 탁구공을 골라내는 방식이다.이러한 각양각색의 담합이 성공을 거둘 경우 관계 공무원은 으레 낙찰받은 업자로부터 공사비의 3%를 ‘떡값’으로 받아 챙기게 된다.
朴建昇
1999-03-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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