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보험은 9일 손가락 절단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金모씨가 다른 보험사에 보험을 든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상해보험에 가입한데다 손가락 절단도자해로 보인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S보험은 소장에서 “부도로 인해 보험금을 낼 수 없는 金씨가 지난해 4∼7월 6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다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은 약관 위반”이라면서 “게다가 손가락이 잘려나갔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해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보험금 3억원의 S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한 金씨는 4개월 후 경부고속도로 옥천휴게소에서 만난 여자와 술을 마신 뒤 깨어보니 손가락이 잘려져 있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S보험은 소장에서 “부도로 인해 보험금을 낼 수 없는 金씨가 지난해 4∼7월 6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다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은 약관 위반”이라면서 “게다가 손가락이 잘려나갔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해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보험금 3억원의 S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한 金씨는 4개월 후 경부고속도로 옥천휴게소에서 만난 여자와 술을 마신 뒤 깨어보니 손가락이 잘려져 있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1999-03-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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