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9일 한·일어업협정 체결과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등 국제 어업질서 재편에 따른 어민피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시한의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金善吉해양수산장관,宣晙英외교통상차관과 국민회의金元吉·자민련 車秀明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한·일어업협정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金의장은 “특별법에는 한·일,한·중간 어업협정 체결로 인한 어민피해 보상과 어업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며 “어업 손실보상과 실업 선원대책,어선 감척,폐선 처리,신어장 진출 지원 등 어업재편대책,기존 정부의 지원대책과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金善吉해양수산장관,宣晙英외교통상차관과 국민회의金元吉·자민련 車秀明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한·일어업협정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金의장은 “특별법에는 한·일,한·중간 어업협정 체결로 인한 어민피해 보상과 어업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며 “어업 손실보상과 실업 선원대책,어선 감척,폐선 처리,신어장 진출 지원 등 어업재편대책,기존 정부의 지원대책과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9-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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