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난항을 겪고 있는 국회법 개정을 위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를 위헌 요소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 위원장인 국민회의 林采正의원은 8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 한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사전검증을 하는 수준이라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林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姜東亨yunbin@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 위원장인 국민회의 林采正의원은 8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 한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사전검증을 하는 수준이라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林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姜東亨yunbin@
1999-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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