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과 종퇴보험의 차이점

퇴직보험과 종퇴보험의 차이점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9-03-08 00:00
수정 1999-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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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과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종퇴보험)은 모두 퇴직금 재원을 사외에적립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그러나 유사점 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다.

◆우선 퇴직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종퇴보험보다 확대됐다.아직 은행과 투자신탁사의 상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들 금융기관들의 상품도 곧 인가를 받을 전망이다.

근로자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종퇴보험은 퇴직후에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적립금 운용도 확정금리형 밖에는 없어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손해를 보게 된다.무엇보다도 종퇴보험은 기업들이 가입을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어 기업이 망하면근로자들은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환급금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기업주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퇴직보험은 근로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퇴직금만은 기업주가 손을 못대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보험을 해약했을 때 되돌려받는 환급금은 항상 근로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의 종퇴보험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하다.

또 퇴직보험을 담보로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종퇴보험과는 달리 적립된 보험금을 기업의 자산으로 평가하지 않고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 퇴직보험은 보험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고이 두가지를 혼합해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나눠받을 수도 있다.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을 1년마다 선택할 수 있어 시중금리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자금운영을 달리해 이익을 높일 수 있다.

金均美
1999-03-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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