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발표된 국세행정 대개혁방안의 핵심은 납세자 중심으로의 대개편이다.
개청 33년 만에 ‘군림하는’ 국세청에서 ‘봉사하는’ 국세청으로 탈바꿈한다는 의미와 함께 국세청의 큰 틀을 뜯어고치는 ‘선진국형 개혁’이 시작된다.
▒국세청을 납세서비스조직으로 선진국형 세정시스템으로의 개편을 위해 현재 700명(5%)에 불과한 납세서비스 인력을 3,500명으로 5배 늘린다.6급 이하 일반직원 1만3,800명중 25%가 세무상담,세금우편신고 지원,납세정보 제공등 대(對)국민봉사에 매달린다.국세행정력의 전면 재배치다.본청에 납세봉사전담국(가칭)을 두고 지방청과 세무서에도 전담과를 신설,핵심부서로 운영한다.
▒재산제세(財産諸稅) 조사대상을 10분의 1로 줄인다 대표적 부조리 발생 분야로 손가락질받아온 재산제세의 조사대상이 연간 70만건에서 7만건 정도로줄어든다.법인세 등과 달리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면서 액수는 커 비리의 온상이었다.양도소득세 실지조사,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상속세 조사 등이 해당된다.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평생에 1∼2번 내기 때문에 세무지식이부족,세무공무원이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따라 조사가 10% 수준으로 줄어든다.납세자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조치다.
▒세무공무원의 업소 출입 금지 담당자와 납세자의 접촉을 전제로 한 업무처리방식이 철폐된다.그동안 ‘지역담당자가 세무서장’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담당자가 세금책정부터 징수까지 모든 권한을 행사,세무비리의 뿌리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정규세무조사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의 업소 출입이 금지된다.
▒의사 변호사의 과세실상 공개 의사 변호사 연예인 등 자유직업 종사자와자영사업자의 만성적인 불성실납세는 소득이 100% 노출돼 있는 ‘유리 지갑’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불공평을 가져왔다.이들의 과세실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개청 33년 만에 ‘군림하는’ 국세청에서 ‘봉사하는’ 국세청으로 탈바꿈한다는 의미와 함께 국세청의 큰 틀을 뜯어고치는 ‘선진국형 개혁’이 시작된다.
▒국세청을 납세서비스조직으로 선진국형 세정시스템으로의 개편을 위해 현재 700명(5%)에 불과한 납세서비스 인력을 3,500명으로 5배 늘린다.6급 이하 일반직원 1만3,800명중 25%가 세무상담,세금우편신고 지원,납세정보 제공등 대(對)국민봉사에 매달린다.국세행정력의 전면 재배치다.본청에 납세봉사전담국(가칭)을 두고 지방청과 세무서에도 전담과를 신설,핵심부서로 운영한다.
▒재산제세(財産諸稅) 조사대상을 10분의 1로 줄인다 대표적 부조리 발생 분야로 손가락질받아온 재산제세의 조사대상이 연간 70만건에서 7만건 정도로줄어든다.법인세 등과 달리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면서 액수는 커 비리의 온상이었다.양도소득세 실지조사,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상속세 조사 등이 해당된다.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평생에 1∼2번 내기 때문에 세무지식이부족,세무공무원이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따라 조사가 10% 수준으로 줄어든다.납세자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조치다.
▒세무공무원의 업소 출입 금지 담당자와 납세자의 접촉을 전제로 한 업무처리방식이 철폐된다.그동안 ‘지역담당자가 세무서장’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담당자가 세금책정부터 징수까지 모든 권한을 행사,세무비리의 뿌리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정규세무조사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의 업소 출입이 금지된다.
▒의사 변호사의 과세실상 공개 의사 변호사 연예인 등 자유직업 종사자와자영사업자의 만성적인 불성실납세는 소득이 100% 노출돼 있는 ‘유리 지갑’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불공평을 가져왔다.이들의 과세실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1999-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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