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朴在允부장판사)는 4일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온천집단시설지구 지주조합이 “온천개발 사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 취소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종합해 볼 때 온천지구 개발허가로 원고가 갖는 영업상 이익보다는 오·폐수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의 직접적인 식수 및 농업용수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하류주민들이 질좋은 물을 마실 권리를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한강 최상류인 신월천의 300m 위쪽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홍리와 중벌리 일대의 용화온천 개발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용화온천집단시설 지주조합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지난 95년 12월 당시 자연공원법 업무를 맡고 있던 내무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방류수질을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1ppm 이하로 관리하는 조건으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았다.하지만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을 우려한 충북 괴산군 청천면등 하류지역 주민 1,825명이 행정심판을 제기,97년 3월 허가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주민들은 방류수질을 1ppm 이하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없다고 주장했다.18만5,000평에 102동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던 개발사업은현재 중단 상태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종합해 볼 때 온천지구 개발허가로 원고가 갖는 영업상 이익보다는 오·폐수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의 직접적인 식수 및 농업용수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하류주민들이 질좋은 물을 마실 권리를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한강 최상류인 신월천의 300m 위쪽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홍리와 중벌리 일대의 용화온천 개발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용화온천집단시설 지주조합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지난 95년 12월 당시 자연공원법 업무를 맡고 있던 내무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방류수질을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1ppm 이하로 관리하는 조건으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았다.하지만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을 우려한 충북 괴산군 청천면등 하류지역 주민 1,825명이 행정심판을 제기,97년 3월 허가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주민들은 방류수질을 1ppm 이하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없다고 주장했다.18만5,000평에 102동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던 개발사업은현재 중단 상태이다.
1999-03-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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