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조기졸업 쉬워진다

초·중·고 조기졸업 쉬워진다

입력 1999-03-05 00:00
수정 1999-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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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중·고 학생은 교과과정만 제대로 이수하면 인원에 관계없이 누구나 조기졸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4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년에 상관없이 이수과정을 제대로 마치면 누구나 조기졸업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을 최근 개정,각 시·도교육청에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학년별 학생수의 1%를 기준으로 학교장의 재량으로 조기졸업을시킬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조기졸업에 관한 규칙 등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조기졸업 대상자를 위한 별도의 학년별 교과목 이수과정 조정작업에 착수했다.

과학고에는 속진반이 편성돼 있어 2학년만 마쳐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합격하면 고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고는 속진반을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조기졸업제를 시행할 수 없다.



한편 교육부는 98학년도 전국 초·중·고교의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학생수를 집계한 결과 143명이 신청해 22명이 조기 진급(월반)하고 5명만이 조기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99-03-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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