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憲宰금감위장 “종업원 주식공유제 도입” 밝혀

李憲宰금감위장 “종업원 주식공유제 도입” 밝혀

입력 1999-03-04 00:00
수정 1999-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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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을떠나는 근로자에게 주식 인수권을 주는 ‘종업원 주식공유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李 위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기존의 종업원지주제와는 달리 직장을 떠난 근로자가 일정기간 이후에도 기업의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경영진에는 스톡옵션제를,종업원에는 주식공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李 위원장은 자유로운 기업경영 풍토를 정착시기키 위해 부정수표단속법과은행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연대보증제도는 상법에 명시된 보증제도의 하나로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창구 지도만 강화해 왔다.

白汶一 mip@

1999-03-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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