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일 예비군 훈련기간을 단축하고 제대후 1년간 동원훈련을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 예비군 운용제도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제대 뒤 1년차 예비군의 경우 종전의 동원훈련 대신 4시간짜리 소집점검만받으면 된다.대신 2∼4년차 예비군의 동원훈련은 2박3일에서 3박4일로 늘어난다.
8년차 예비군 훈련도 면제되고 5∼7년차의 연간 훈련소집 횟수는 종전 보다1차례 줄어든 3회에 걸쳐 연간 20시간씩 실시된다.
한편 올해부터 예비군훈련 및 동원훈련 기피자에 대한 벌금이 종전 30만원과 100만원에서 각각 200만원 이하와 500만원 이하로 크게 인상된다.
8년차 예비군 훈련도 면제되고 5∼7년차의 연간 훈련소집 횟수는 종전 보다1차례 줄어든 3회에 걸쳐 연간 20시간씩 실시된다.
한편 올해부터 예비군훈련 및 동원훈련 기피자에 대한 벌금이 종전 30만원과 100만원에서 각각 200만원 이하와 500만원 이하로 크게 인상된다.
1999-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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